◇체신부는 20일 전파관리법 시행령중 전파사용료에 관한 부과 기준을 일부 개정,당초 내년4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아마추어무선국(HAM)의 전파사용료 징수 방침을 바꿔,비상시 이들이 재난구조 활동에 기여하고 이용자 대다수가 학생층인 점을 감안,전파사용료를 면제키로했다.
1992-05-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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