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위치 경찰청에 자동표시/발신전화번호까지 지령실에

112신고위치 경찰청에 자동표시/발신전화번호까지 지령실에

입력 1992-05-19 00:00
수정 1992-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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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구조활동·장난전화 예방/서울 영동등 3곳 24일부터 시범운용

경찰청은 18일 112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경찰청지령실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112신고자위치자동표시시스템」을 오는 24일 0시부터 서울 전농·영동·가락등 3개전화국가입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운용되면 범죄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요청만 하고 전화번호나 위치를 알리지 못한채 전화를 끊더라도 경찰이 발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게 현장출동을 할수있게 될 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주어온 장난전화도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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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오는 12월부터는 서울시내 전지역으로,오는 93부터는 5개직할시로 확대운용할 계획이다.

1992-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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