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어음 부도나자 폭력배 동원 돈 갈취/회사대표등 영장

받은 어음 부도나자 폭력배 동원 돈 갈취/회사대표등 영장

입력 1992-05-17 00:00
수정 199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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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특수대는 16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1동 도일철강대표 조경호씨(33)와 지창구씨(36·술집경영·부천시 중동3)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현우씨(28)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자양동 D공업사대표 김모씨(40)에게 받은 2천6백70만원짜리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고향선배인 지씨등 폭력배들에게 8백만원을 주고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다음달 2일 김씨를 경기도 일대 여관등으로 끌고다니며 흉기로 협박,공장매매계약서를 만들게 한뒤 김씨의 거래처 미수금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2-05-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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