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인술 잊은채 돈벌이 급급/어린이 단체접종 못하게 횡포

의사들,인술 잊은채 돈벌이 급급/어린이 단체접종 못하게 횡포

입력 1992-05-17 00:00
수정 199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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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급땐 불매” 제약사에 압력/병원서 개별주사로 폭리/공정거래위,의사단체에 시정명령

서울지역 의사들이 국민학교 유아원등에서 단체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백신제조업체에 단체접종용 백신의 공급중단압력을 넣고 병·의원에서 비싼 값에 개별접종을 받게 해 폭리를 취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이상웅)와 대한소예과학회 서울시지회(회장 임세영)가 그동안 이같은 경쟁제한행위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즉시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본뇌염 예방접종수가등 담합가격을 파기토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86년부터 해마다 동신제약 동아제약 (주)녹십자 제일제당등 4개 제약회사와 일본뇌염백신제품의 거래약정을 체결,서울지역의 모든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이백신을 의사회를 통해서만 공급하도록 하고 단체예방접종용으로는 일체 공급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또 일본뇌염의 예방접종수가도 의사회가 담합으로 결정,지난 86년 1회접종에 7백원하던 것을▲87∼88년에는 1천원으로 42·9% ▲89년에는 1천2백원으로 20% ▲90∼92년에는 1천5백원으로 25%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아과학회 서울시지회는 일본뇌염뿐아니라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등의 각종 전염병백신의 개별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녹십자 동신제약 동아제약 제일제당 한국백신등 5개 백신제조업체와 모임을 갖고 단체예방 접종용 백신은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제약회사 전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통보했다.그러나 이중 녹십자가 단체접종 백신을 공급,지난해 10월 서울시 일부 국민학교에서 집단예방접종이 실시되자 소아과학회 서울시지회는 의료전문지인 「의사신문」에 경고성 성명서를 게재하는 한편 11월하순부터 녹십자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다 녹십자측이 12월16일 사과문을 발표하자 중단했다.

소아과학회 서울지회는 또 금년 2월 제약업체들과 다시 간담회를 갖고 학교·유아원등에는 단체예방접종용 백신을 공급하지 말도록 강요해 제약회사로 부터 협조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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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이처럼 단체접종기회를 원천봉쇄한 뒤 B형간염의 경우 ▲보건소 3천1백50원 ▲병·의원은 3천5백60원으로 돼있는 단체접종수가보다 거의 두배가량 비싼 1회당 6천원의 개별접종수가를 받아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2-05-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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