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반입」 관련/공항경관 영장

「금괴밀반입」 관련/공항경관 영장

입력 1992-05-09 00:00
수정 199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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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형사부 김제일검사는 8일 공항경찰대소속 정인영경사(37)에 대해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경사는 지난달 28일 김포공항 제1청사 보세구역 화장실에서 이미 구속된 홍콩인 금괴밀수범 양충현씨(31)로부터 금괴 25·5㎏을 넘겨 받아 공항밖에 대기하고 있던 국내밀수범(30대여인)에게 건네주고 3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밀수금괴를 운반해주고 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경사가 외국인 밀수조직과 연계돼 국내밀수조직의 하수인으로 일해온 것으로 보고 경찰내부에 배후인물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2-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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