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단계적 실시 바람직”/지방자치제 발전공청회 요지

“단체장선거 단계적 실시 바람직”/지방자치제 발전공청회 요지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2-05-02 00:00
수정 199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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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견제 위해 의회에 감시권 부여해야/단체장 직선 앞서 직업공무원제 정착을/선거법 일원화 시급… 당분간 정당참여 배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인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안제서울대교수)주최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을 수도권과 중부권및 서남권 동남권등으로 나누어 서울에 이어 대전(4일)광주(8일)부산(11일)등 4곳에서 순회개최되는데 공청회의 결과는 현재 내무부가 추진중인 지방선거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방자치제 개선방안의 방향타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분과별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발전방향」(박윤흔교수·경희대)=앞으로 상수도 소방 환경보전 공공시설설치등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처리해야할 광역사무가 많아지므로 다양한 특별자치단체의 설치가 요구된다.이에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운영에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는게 필요하다.특히 서울시등 대도시는 행정에 통일성·일체성이 필요하므로 자치구를 시·군과 달리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방안이 연구되야 한다.

주민의 정치적자각을 높일 수 있게 주민직접참정제도의 확대도입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회가지방행정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위해 기관위임사무에대해 감시권을 갖는 것도 고려해보는게 좋겠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거래금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생업을 위해 지위가 부당하게 남용되지 않은 일반경쟁등에 참여하는것은 허용되어야한다.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와 대법원제소제도는 단체장이 독자적으로 재의를 요구했을 때는 대법원제소를 할 수 없는등 현행법규정이 모호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과 지방행정의 안전성을 위한 정책방향」(정세욱교수·명지대)=자치단체장이 직선되는 경우에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추구하면서도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될 것이다.우선 단체장 직선하에 지방행정에의 정치침투를 막고 전문화를 꾀할려면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되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부시장 부지사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직급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장과 부단체장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이는 직선단체장의 경우 지방행정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만이 선출되지않기 때문이다.단체장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중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사항은 전문공무원인 부단체장에게 맡기고 단체장은 정치적 타결을 필요로 하거나 중요한 시책방향을 정하는 사항,대표사항등을 관장하게 하는 이른바 수직적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행정의 안정화를 위해 읍·면·동장의 신분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시·군·구와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해 이에따른 승진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체계적으로 실시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단체장선거시기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향」(한원택교수·성균관대)=단체장선거를 현행일정에 입각해 대통령선거전이나 동시에 실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단체장선거일정이 앞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장선거시기의 조정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시기조정에 있어 2가지 기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가 모든지방선거는 동시에 하되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로 해 선거횟수를 줄이고 선거의 연속 집중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두번째는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의 운영경험이 상당히 축적되면서 제반 제도정비가 이뤄지고 국민적응력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뒤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체장 직선이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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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선거법을 일원화하고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정착 될 때 까지 정당참여를 모두 배제하며 선거운동방법을 완화하고 선거관리및 선거비용 공영제 도입을 확대하며 선거관리의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등 지방의원과 단체장선거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김병헌기자>
1992-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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