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업무용등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의 신규 부동산취득을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30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한 신규 부동산취득금지(5·8조치)를 해제할 경우 재벌기업들의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어 향후 1년정도의 계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장부지와 창고등 필수부동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부지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용 토지 ▲근로자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등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부동산과 유통업체의 물류시설용 부지등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신규 취득이 계속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원·체육시설·휴양시설등 일부 부동산의 신규취득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신규취득허용을,기획원이 취득불허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0년 「5·8부동산투기억제 특별대책」에 따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하는 한편 업무용이더라도 불요불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1년간 신규취득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이를 다시 1년 더 연장,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업무용등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의 신규 부동산취득을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30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한 신규 부동산취득금지(5·8조치)를 해제할 경우 재벌기업들의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어 향후 1년정도의 계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장부지와 창고등 필수부동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부지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용 토지 ▲근로자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등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부동산과 유통업체의 물류시설용 부지등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신규 취득이 계속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원·체육시설·휴양시설등 일부 부동산의 신규취득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신규취득허용을,기획원이 취득불허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0년 「5·8부동산투기억제 특별대책」에 따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하는 한편 업무용이더라도 불요불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1년간 신규취득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이를 다시 1년 더 연장,시행해오고 있다.
1992-05-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