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부에 1천만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7일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과장 이순철씨가 대자보를 통해 자신을 비난한 은행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간부들은 원고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대자보를 통해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적어 특정인을 비방했다면 이는 분명히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원고 이씨가 노조파견기간이 연장된 부하직원의 일을 다른 직원에게 맡긴 사실만으로는 노조탄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써붙인 노조간부들은 마땅히 이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9년9월 노조파견근무기간이 연장된 부하직원 김모씨대신 다른 직원을 대리근무시킨데 대해 노조집행부가 「노조탄압의 기수」라는 등의 대자보를 써붙여 비방하자 안씨등 노조간부 1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7일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과장 이순철씨가 대자보를 통해 자신을 비난한 은행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간부들은 원고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대자보를 통해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적어 특정인을 비방했다면 이는 분명히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원고 이씨가 노조파견기간이 연장된 부하직원의 일을 다른 직원에게 맡긴 사실만으로는 노조탄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써붙인 노조간부들은 마땅히 이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9년9월 노조파견근무기간이 연장된 부하직원 김모씨대신 다른 직원을 대리근무시킨데 대해 노조집행부가 「노조탄압의 기수」라는 등의 대자보를 써붙여 비방하자 안씨등 노조간부 1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2-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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