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무선국에도 3천원씩/전파관리법 시행령 개정키로/체신부
내년부터는 휴대전화가입자에게 연간 4만8천원선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는등 국가기관과 방송사 등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이 전파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27일 체신부가 발표한 전파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의 유지보수·관리 및 전화개발비용을 충당키 위해 매분기별로 휴대용전화가입자는 1만2천원선,차량전화가입자는 9천원선,아마추어무선국(HAM)은 3천원선가량의 전파사용료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93년 4월쯤 이들 무선국에 대해 최초의 전파사용료 징수고지서가 발부될 방침이나 비영리목적인 아마추어무선국등 무선국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휴대전화가입자에게 연간 4만8천원선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는등 국가기관과 방송사 등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이 전파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27일 체신부가 발표한 전파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의 유지보수·관리 및 전화개발비용을 충당키 위해 매분기별로 휴대용전화가입자는 1만2천원선,차량전화가입자는 9천원선,아마추어무선국(HAM)은 3천원선가량의 전파사용료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93년 4월쯤 이들 무선국에 대해 최초의 전파사용료 징수고지서가 발부될 방침이나 비영리목적인 아마추어무선국등 무선국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992-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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