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차량전화에 전파사용료/내년부터/분기별 1만2천∼9천원선 부과

휴대·차량전화에 전파사용료/내년부터/분기별 1만2천∼9천원선 부과

입력 1992-04-28 00:00
수정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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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무선국에도 3천원씩/전파관리법 시행령 개정키로/체신부

내년부터는 휴대전화가입자에게 연간 4만8천원선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는등 국가기관과 방송사 등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이 전파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27일 체신부가 발표한 전파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의 유지보수·관리 및 전화개발비용을 충당키 위해 매분기별로 휴대용전화가입자는 1만2천원선,차량전화가입자는 9천원선,아마추어무선국(HAM)은 3천원선가량의 전파사용료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93년 4월쯤 이들 무선국에 대해 최초의 전파사용료 징수고지서가 발부될 방침이나 비영리목적인 아마추어무선국등 무선국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992-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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