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 지역」/연내 지정 난망

「농업진흥 지역」/연내 지정 난망

입력 1992-04-28 00:00
수정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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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관계법에 따라 연내에 지정을 끝내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관계법을 개정,내년으로 지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정기국회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됨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게 된 농지소유상한선의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다시 마련,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27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그 시한을 연내로 못박은 관계법에 따를것이며 문제가 생겨 이를 지키기가 어려울 때는 관계법을 개정,연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992-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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