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돌에 맞아 머리다친 전경/후유증 시달리다 투신 자살

시위대 돌에 맞아 머리다친 전경/후유증 시달리다 투신 자살

입력 1992-04-25 00:00
수정 1992-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서 옥상서 뛰어내려

23일 하오8시50분쯤 서울종암경찰서 본관 4층 상무관에서 이 경찰서 329방범순찰대 소속 노봉섭상경(22)이 10여m아래 건물 뒤쪽 콘크리트 바닥으로 투신,신음중인 것을 동료 지호영일경(20)이 발견,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지일경은 『불침번 근무를 하다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 내려가 보니 노상경이 입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노상경은 지난해 5월9일 서울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앞길에서 벌어진 학생시위를 진압하다 시위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 증세를 일으켜 경찰병원에서 2개월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그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후유증으로 지난해 3차례나 휴가를 얻어 50여일동안 집에서 요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경은 지난 90년9월20일 신구전문대 인쇄과 1학년에 재학중 입대했으며 지난해 7월 퇴원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서 기획자료실 도서정리병으로 근무,오는 93년5월20일 제대할 예정이었다.

한편 서울 종암경찰서는 노상경이 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투병중 숨진 것으로 인정,노상경을 순직처리하기로 했다.
1992-04-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