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기창기자】 광주지법 제4민사부(신정식부장검사)는 23일 전 조선대교수 조종현씨(49·광주시 서구 방림동 377)등 18명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및 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씨등 10명의 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채균씨등 나머지 8명의 청구는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등 원고들이 학생들로부터 수업을 거부당해 수업불능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선대 정관에 규정된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89년 1월4일의 직위해제및 같은 해 4월29일의 면직조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씨등은 지난88년 2월8일 전 이사장 박철웅씨가 학생들의 장기간농성끝에 퇴진한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학생들로부터 『구체제아래서 어용·폭력·무능·비리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수업을 거부당하고 퇴진압력을 받자 학교측이 내린 조치에 따라 직위해제에 이어 면직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채균씨등 나머지 8명의 청구는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등 원고들이 학생들로부터 수업을 거부당해 수업불능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선대 정관에 규정된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89년 1월4일의 직위해제및 같은 해 4월29일의 면직조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씨등은 지난88년 2월8일 전 이사장 박철웅씨가 학생들의 장기간농성끝에 퇴진한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학생들로부터 『구체제아래서 어용·폭력·무능·비리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수업을 거부당하고 퇴진압력을 받자 학교측이 내린 조치에 따라 직위해제에 이어 면직됐었다.
1992-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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