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항소심도 유죄/유서대필 인정… 원심대로 3년형

강기훈씨 항소심도 유죄/유서대필 인정… 원심대로 3년형

입력 1992-04-21 00:00
수정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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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20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8)의 자살방조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강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가입등)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서의 필적과 강피고인의 필적을 동일한 것으로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강피고인의 행적,참고인들의 증언등을 종합해 볼때 강피고인이 숨진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써준 행위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명백히 자살방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유서등 이 사건 증거들을 필적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가 감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감정결과를 믿을수 없다고 주장하나 김씨가 문서를 허위로 감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범행일시·장소·방법등이 특정되지않은 사실등을 들어 공소가 기각돼야한다는 변호인측의 주장 역시 『사건의 핵심은 유서대필여부에 있는 만큼 이유가 없다』고 배척했다.
1992-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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