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담보,파렴치 상술 판쳐/의학적 증면안돼 약효에 의문/병세악화·새질병 유발 가능성/불법제품 판매 대일화학이사등 6명 구속
생활수준이 크게 나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각종 무허가 건강의료기구·약품등이 버젓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검·경이 수사에 나섰다.
전문의료지식도 없고 적정한 시설기준도 갖추지 않은 영세업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이들 의료기구·약품등은 신경통·동맥경화등 고질적인 각종 성인병과 정력강화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선전되고 있으나 대다수 의료인들은 실제 효과를 그렇게 믿지 않는 편이다.
의료인들은 이들 의료기구나 의약품들이 뚜렷한 의학적 검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효능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소비자들이 건강을 담보로 한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지검북부지청 특수부(명로승부장검사)는 15일 동작구 사당동 1031 대일화학공업주식회사 영업이사 김인식씨(44) 등 6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기린통상대표 신덕호씨(38·강동구 길2동 346의8)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자석의료용구업체인 주식회사 보원,주식회사 메리노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쳐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관계자를 구속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0년9월부터 6개월동안 무허가제조업자인 신씨로부터 2만여개의 자석요와 자석목걸이를 납품받아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상표를 붙여 시중에 26억원에 팔아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원가 1천5백원짜리 자석목걸이와 벨트를 시중에서는 20배가량 비싼 3만3천∼3만5천원에,원가 5만∼6만원짜리 자석요는 최고10배쯤 비싼 30만∼50만원에 팔도록 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지난 89년 서울 강동구 길동에 「기린통상」이라는 무허가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대일화학등에 자석요와 자석벨트 등을 납품해 왔으며 함께 구속 또는 수배된 무허가제조업자들은 주식회사 보원과 주식회사 명성전자 등 9개 업체에 자석요와 자석벨트등 모두 66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찰청 특수대도 김성후씨(46·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14)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 572 영림빌딩 201호에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란 유령단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김씨집 지하 밀실에서 인삼·당귀등 한약재 20여종을 50∼1백g씩 섞어 약전에도 없는 엉터리 보약을 만든뒤 「가감이십전대보정」 「천하대보초」등의 이름을 붙여 한첩에 9만8천원씩 모두 1천5백첩을 팔아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이날 중앙치과재료사 대표 이행자씨(32·마포구 신수동 69의47)등 3명을 의료기사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등은 지난 87년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1가 126에 중앙치과재료사를 차려놓고 허가도 없이 잇몸마취제와 신경마취재등 의약품을 치과의원에 팔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의치를 주문받아 김씨등에게 맡겨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이건리검사는 『지난 89년부터 자석제품등 물리기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무허가제조업체들이 일반 의복과 같은 공정으로 만든 제품을 과대선전해 팔아온 것이 업계의 흐름』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의사들의 조언들도 없이 아무 물품이나 이용하는 것은 삼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신경외과 박용구교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근원적인 치료없이 물리기구나 건강식품에 의존하면 순간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병세의 호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박희준기자>
생활수준이 크게 나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각종 무허가 건강의료기구·약품등이 버젓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검·경이 수사에 나섰다.
전문의료지식도 없고 적정한 시설기준도 갖추지 않은 영세업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이들 의료기구·약품등은 신경통·동맥경화등 고질적인 각종 성인병과 정력강화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선전되고 있으나 대다수 의료인들은 실제 효과를 그렇게 믿지 않는 편이다.
의료인들은 이들 의료기구나 의약품들이 뚜렷한 의학적 검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효능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소비자들이 건강을 담보로 한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지검북부지청 특수부(명로승부장검사)는 15일 동작구 사당동 1031 대일화학공업주식회사 영업이사 김인식씨(44) 등 6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기린통상대표 신덕호씨(38·강동구 길2동 346의8)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자석의료용구업체인 주식회사 보원,주식회사 메리노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쳐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관계자를 구속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0년9월부터 6개월동안 무허가제조업자인 신씨로부터 2만여개의 자석요와 자석목걸이를 납품받아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상표를 붙여 시중에 26억원에 팔아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원가 1천5백원짜리 자석목걸이와 벨트를 시중에서는 20배가량 비싼 3만3천∼3만5천원에,원가 5만∼6만원짜리 자석요는 최고10배쯤 비싼 30만∼50만원에 팔도록 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지난 89년 서울 강동구 길동에 「기린통상」이라는 무허가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대일화학등에 자석요와 자석벨트 등을 납품해 왔으며 함께 구속 또는 수배된 무허가제조업자들은 주식회사 보원과 주식회사 명성전자 등 9개 업체에 자석요와 자석벨트등 모두 66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찰청 특수대도 김성후씨(46·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14)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 572 영림빌딩 201호에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란 유령단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김씨집 지하 밀실에서 인삼·당귀등 한약재 20여종을 50∼1백g씩 섞어 약전에도 없는 엉터리 보약을 만든뒤 「가감이십전대보정」 「천하대보초」등의 이름을 붙여 한첩에 9만8천원씩 모두 1천5백첩을 팔아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이날 중앙치과재료사 대표 이행자씨(32·마포구 신수동 69의47)등 3명을 의료기사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등은 지난 87년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1가 126에 중앙치과재료사를 차려놓고 허가도 없이 잇몸마취제와 신경마취재등 의약품을 치과의원에 팔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의치를 주문받아 김씨등에게 맡겨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이건리검사는 『지난 89년부터 자석제품등 물리기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무허가제조업체들이 일반 의복과 같은 공정으로 만든 제품을 과대선전해 팔아온 것이 업계의 흐름』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의사들의 조언들도 없이 아무 물품이나 이용하는 것은 삼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신경외과 박용구교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근원적인 치료없이 물리기구나 건강식품에 의존하면 순간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병세의 호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박희준기자>
1992-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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