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레미콘사 가격담합 조사/인상요구… 건설업체에 공급중단

21개 레미콘사 가격담합 조사/인상요구… 건설업체에 공급중단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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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자재 매점매석도 단속

정부는 레미콘가격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8개대형건설업체에 레미콘공급을 중단,신도시와 지하철 건설공사등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경인지역 21개 레미콘생산업체에 대해 가격담합행위등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건축성수기를 맞아 건재상들이 시멘트등 건자재를 매점매석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15일부터 경제기획원·상공부·건설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건자재유통점검반을 편성,유통과정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21개레미콘 생산업체가 지난 10일부터 「레미콘가격 5%인상및 3월1일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현대건설 삼성종합건설 대림산업 유원건설 극동건설 광주고속 선경건설 동부건설등 8개업체에 레미콘공급을 중단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레미콘업체들은 지난2월 시멘트값이 4.7%인상된데다 인건비상승과 교통체증에 따른 비용증가등을 이유로 레미콘가격을 5%인상,지난 3월1일자로 소급적용해주도록 건설업체에 요구했으나 8개 건설업체들은 3%인상에 4월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맞섰었다.

1992-04-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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