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읍·면지역으로 확대/내년까지 1천명 증원

「119구급대」 읍·면지역으로 확대/내년까지 1천명 증원

입력 1992-04-07 00:00
수정 199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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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가상승률 8.3%내 억제/내무부,시도지사회의서 시달

내무부는 6일 14대총선으로 흐트러진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기위해 연내 지방물가 상승률을 8.3%선에서 억제하고 119구급구조업무를 전국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사회안정기조정착및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기로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7일 상오10시 내무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어 이를 시달한다.

「사회안정기조정착및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지방의 물가상승을 강력히 억제,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반기에 5%이내 연말까지는 8.2∼8.3%선에서 유지하는등 「지방물가 한자리수 지키기」를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시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내년까지 119소방구조업무를 전국 읍·면지역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하고 읍 면지역에 1백82대의 구급차와 1천20명의 대원을 보강하는한편 간호사등을 특별채용,구조대원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5월까지 두달동안난폭운전·승차거부·불법주정차·보행자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읍이상의 지역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교통거리질서확립의 날」로 지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공원선진화를 위해 올해안으로 전국 66개 국·공립공원에 3백39억원을 투입,편의시설을 확충하고 2천명의 의무경찰을 투입,공원내 행락질서문란행위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992-04-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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