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시험 내년부터 민간에 이관

의사시험 내년부터 민간에 이관

입력 1992-04-05 00:00
수정 199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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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문제 도입… 시험기간 2일이상으로/보사부,의학회에 「의사시험원」 설립 허용방침

지금까지 정부가 주관해 온 의사국가시험이 내년부터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행된다.

보사부는 4일 현행 의사국가고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시험주체를 민간단체에 이양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대한의학회가 신청한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의사국가시험원」(가칭)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 실시되는 의사면허시험부터 새 단체의 주관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의사시험제도가 합격률이 90%에 이르는 등 다분히 형식적인 데다 의학지식과 능력을 제대로 판별할 수 없어 출제형식 평가방법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의학관계자들은 『시험주관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기금과 응시생들의 응시로 운영할 예정이며 출제는 의료계의 중진인사들이 맡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평가방법에서도 1백% 객관식출제에서 벗어나 주관식 문제를 도입하고 시험기간도 2일 이상으로 늘려 응시생들의 실력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2-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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