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치인은 시사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TV뉴스는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을 화면에 낼 수 없으며 성인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시작 전에 「청소년 시청금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 개정위(위원장 김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종확정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모두 6장 1백30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권·인격의 보호,어린이 청소년의 보호,방송언어의 순화 등 3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한 반면 다른부분은 비교적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는 표준말을 사용해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해 TV 뉴스가 강제수색,답변유도를 하지못하게 했으며 쇼프로에서 청소년들이 괴성을 지르는 것을 화면이나 음향으로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 개정위(위원장 김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종확정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모두 6장 1백30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권·인격의 보호,어린이 청소년의 보호,방송언어의 순화 등 3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한 반면 다른부분은 비교적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는 표준말을 사용해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해 TV 뉴스가 강제수색,답변유도를 하지못하게 했으며 쇼프로에서 청소년들이 괴성을 지르는 것을 화면이나 음향으로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1992-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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