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이의제기 안했으면 회사측 해고는 정당”/서울고법 원심깨

“9개월간 이의제기 안했으면 회사측 해고는 정당”/서울고법 원심깨

입력 1992-03-29 00:00
수정 199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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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28일 동부제강 해고근로자인 엄요섭씨(서울 구로구 오류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뒤 9개월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회사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히고 복직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992-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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