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대출한도 대폭 높여/국민은

봉급생활자 대출한도 대폭 높여/국민은

입력 1992-03-22 00:00
수정 199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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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무보증 가계자금 5백만원까지

봉급생활자는 4월부터 보증인없이 5백만원까지의 가계자금을 신용으로 대출받을수 있다.

국민은행은 21일 지금까지 3백만원인 봉급생활자의 가계자금 신용대출 한도를 5백만원으로 늘리고 직위와 직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도 올려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의 경우 그동안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본인은 물론 보증인 1명의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류와 인감 아닌 도장만으로도 5백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봉급생활자에는 7급공무원·준위·경위·소방위·3년이상 재직교사·일반기업체및 정부투자기관대리·평기자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60세이상의 노부모를 모신 세대주와 제조업체 5년이상 근무근로자·국민은행의 상호부금이나 적금을 3분의1이상 낸 예금주에게도 보증인없이 5백만원이 대출된다.

또 봉급 생활자가 아니더라도 기술사·건축사·약사·도선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봉급생활자의 직업과 직위에 따른 무보증신용대출의 한도도 단계별로 올렸다.

인상내용은 △5급공무원·소령·경정·주임교사·경력5년이상기자등 C등급은 종전 5백만원에서 7백만원 △4급공무원·판검사·중령·총경·교감·언론사 부장등 B등급은 종전 7백만원에서 1천만원 △3급공무원·준장·경무관·교수·교장·언론사 이사대우등 A등급은 종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1급공무원·국회의원·소장·은행전무·언론사 부사장급이상등 특A급은 종전과 같이 2천만원이다.

이밖에 은행거래실적과 직업에 따라 개인신용을 평가,60점이돼야 5백만원을 신용대출해주던 것을 50점으로 낮추는등 대출금액별 평점도 각10∼5점씩 하향조정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연12.5%의 금리에 대출기간은 1∼5년까지이다.

국민은행측은 지난 90년 2월부터 시행한 무보증대출의 실적이 현재 23만구좌 3천5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연체율이 일반대출의 0.72%보다 낮은 0.46%에 머물러 이같이 신용대출폭을 넓히게 됐다고 밝혔다.
1992-03-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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