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 3명 사형구형/부산지검/어머니앞 딸 폭행등 36차례 범행

가정파괴 3명 사형구형/부산지검/어머니앞 딸 폭행등 36차례 범행

이기철 기자 기자
입력 1992-03-18 00:00
수정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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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기자】부산지검 강력부 조영곤검사는 17일 상오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상수(23·절도등 전과5범·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1동 20) 전장호(20·절도등 전과4범·창원시 대방동 733) 노경태(20·절도등 전과4범·〃대방동776) 황모 피고인(18·〃반송동)등 강도강간범 일당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강도강간 등 6개 죄목을 적용,미성년자인 황피고인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3명에겐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초순부터 같은해 12월 5일까지 3개월동안 「총알택시」등을 이용,부산 대구 마산 등지를 돌며 흉기를 들고 부녀자들만 있는 집을 골라 침입,18세의 여고생에서 48세의 가정주부까지 닥치는대로 폭행한 뒤 금품과 예금통장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36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특히 이들은 임신부·환자·학생 등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시어머니앞에서 며느리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중풍으로 거동도못하는 노모 앞에서 딸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보여 왔다.

1992-03-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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