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지검 특수부 최부휴검사는 17일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지급 대장을 조작해 국고를 횡령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오순정씨(28·여·기능직 10급)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던 지난 87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직원 2백40명에 대한 임금지급 명세서에는 사실대로 기입,지급한뒤 사무실에 비치하는 봉급지급 대장에는 총합계액을 늘려 기록,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67회에 걸쳐 9천8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던 지난 87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직원 2백40명에 대한 임금지급 명세서에는 사실대로 기입,지급한뒤 사무실에 비치하는 봉급지급 대장에는 총합계액을 늘려 기록,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67회에 걸쳐 9천8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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