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등 14개 농림수산물/관세 60∼1백% 인상

표고등 14개 농림수산물/관세 60∼1백% 인상

입력 1992-03-17 00:00
수정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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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활돔·도토리 등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림수산물 14개품목의 수입관세가 오는 4월초부터 60∼1백%로 대폭 인상된다.

1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관세가 1백%로 인상되는 품목은 표고버섯(현행 30%),고사리(30%),곶감(50%),도토리(9%),이쑤시개와 그 재료(11%) 등 임산물 7개 품목과 열대어(10%),활돔(10%),미꾸라지(10%),골뱅이통조림(20%) 등 수산물 4개품목이다.

또 관세가 60%로 인상되는 품목은 당근(30%),무말랭이(30%),메주(13%) 등 농산물 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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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이달말까지 산업정책심의회와 경제장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뒤 오는 4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1992-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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