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설 요건 대폭완화/정부,행정규제 385건 개선

공장건설 요건 대폭완화/정부,행정규제 385건 개선

입력 1992-03-14 00:00
수정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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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편입률 상향조정·동별준공 허용/정부공사 설계·시공 동시응찰 가능/쓰레기수거료 배출량따라 차등화

앞으로 30%의 공장건설부지만 있으면 70%의 주변농지를 구입해 공장을 지을 수 있고 민간기업도 발전소를 건설,국가나 한전등에 팔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실효성이 없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가격심사제가 폐지되고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하던 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연구요원의 자격여건을 낮추고 금융상의 혜택을 주며 서울을 비롯,전국 6대도시에는 현재의 중·소형택시외에 고급택시운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하오 각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행정규제완화실무협의회」(의장 정문화총무처차관)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규제완화 건의사항을 토의,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수용한 민간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은 총 3백85건으로 전체6백84건중 56.3%에 해당되는 방대한 규모이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에따라올 상반기나 하반기중 각부처별로 관계법규의 시행령이나 법안을 개정,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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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용된 주요개혁안을 보면 오는 6월안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및 건축법시행령을 개정,개별공장건립때 농지편입률을 종전 50%에서 70%로 높이고 공장건물의 동별 준공도 허용,금융·세제상의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며 연말까지는 공업지역외에서의 공업단지 설립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1992-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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