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조연호판사는 12일 인천전문대 환경관리학과 부교수 박경환피고인(47)의 업무방해등 사건 선거공판에서 불구속으로 기소된 박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정의의 귀감이 되어야할 대학교수가 대학입시에서 실력이 없는 아들대신 다른 학생을 시켜 시험에 합격시키는 부정을 저질렀을 뿐아니라 범죄 사실이 밝혀지자 달아나는등 죄질이 극히 나쁘고 전혀 뉘우침이 없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89년 1월 한양대 경영학과에 응시한 아들(21)대신 대학생인 박모군에게 대리시험을 보도록 해 합격시키는등 5명을 대리시험을 통해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정의의 귀감이 되어야할 대학교수가 대학입시에서 실력이 없는 아들대신 다른 학생을 시켜 시험에 합격시키는 부정을 저질렀을 뿐아니라 범죄 사실이 밝혀지자 달아나는등 죄질이 극히 나쁘고 전혀 뉘우침이 없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89년 1월 한양대 경영학과에 응시한 아들(21)대신 대학생인 박모군에게 대리시험을 보도록 해 합격시키는등 5명을 대리시험을 통해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2-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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