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검은 12일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네준 수원권선갑지구 무소속출마자 박지원후보(58·현의원)의 동생 양일(50)·덕원씨(41)형제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수배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세류3동 선거연락소장 백세기씨(49·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1992-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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