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사립학교가 소속교원에게 내린 징계 등 불이익처분중 절반 이상이 재심결과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사립교원들의 신분보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11일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 재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이래 7개월여 동안 인용(인용)또는 기각처리한 사립학교 교원 재심사건 33건 가운데 「피해교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진 것이 18건(55%)「학교측의 처분이 옳다」며 기각결정을 내린것이 15건(45%)으로 각각 나타나 교원 승소율이 학교측 승소율을 웃돌았다.
징계 재심위에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승소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징계재심위가 발족하기 전까지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구제될 길이 없어 소송제기를 꺼리는 점을 이용,학교측이 징계권을 남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1일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 재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이래 7개월여 동안 인용(인용)또는 기각처리한 사립학교 교원 재심사건 33건 가운데 「피해교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진 것이 18건(55%)「학교측의 처분이 옳다」며 기각결정을 내린것이 15건(45%)으로 각각 나타나 교원 승소율이 학교측 승소율을 웃돌았다.
징계 재심위에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승소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징계재심위가 발족하기 전까지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구제될 길이 없어 소송제기를 꺼리는 점을 이용,학교측이 징계권을 남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992-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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