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관련규칙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승강기보수나 발파작업등 20종의 유해·위험작업장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또는 면허를 취득했거나 일정기간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취업할 수 있다.
노동부는 11일 최근 건설붐을 타고 급증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일부 개별법에 의해 무자격자의 유해작업장 취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사업주들이 인력난등을 이유로 지도단속을 피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지정한 20종의 취업제한 대상작업은 전기설비작업,터널안에서의 발파작업,승강기보수및 점검작업,방사선 취급작업등 자격 또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작업 14종과 ▲잠수기를 사용한 수중작업등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습득하거나 해당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한 작업 4종 ▲주유·벨트 교체작업등 3개월이상 경험을 필요로하는 작업 2종 등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해당분야 자격 또는 면허가 없거나 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는 93년말까지 필요한 자격·면허를 따거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직접 작업을 하지않는 보조자에 대히서는 이같은 취업제한 규칙을 적용치 않키로했다.
오는 7월부터 승강기보수나 발파작업등 20종의 유해·위험작업장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또는 면허를 취득했거나 일정기간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취업할 수 있다.
노동부는 11일 최근 건설붐을 타고 급증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일부 개별법에 의해 무자격자의 유해작업장 취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사업주들이 인력난등을 이유로 지도단속을 피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지정한 20종의 취업제한 대상작업은 전기설비작업,터널안에서의 발파작업,승강기보수및 점검작업,방사선 취급작업등 자격 또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작업 14종과 ▲잠수기를 사용한 수중작업등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습득하거나 해당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한 작업 4종 ▲주유·벨트 교체작업등 3개월이상 경험을 필요로하는 작업 2종 등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해당분야 자격 또는 면허가 없거나 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는 93년말까지 필요한 자격·면허를 따거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직접 작업을 하지않는 보조자에 대히서는 이같은 취업제한 규칙을 적용치 않키로했다.
1992-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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