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3개항 결의/여야 6개정당

공명선거 3개항 결의/여야 6개정당

입력 1992-03-12 00:00
수정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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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 정당대표들은 11일 위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흑색선전·상호비방등을 하지 않는다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3개항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자당을 비롯,민주·국민·신정·공명·민중당등 6개 정당 선거대책부본부장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모여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선관위와 정당간 대화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원활한 의사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공명선거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한뒤 이같이 결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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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대표에게 ▲소속후보자에게 준법선거운동을 주지시키고 ▲정당및 합동연설회의 위법선거운동 자제 ▲선거비용한도내의 선거운동을 촉구하고 특히 단속반원에 대한 폭행·협박등 선거사무관리 방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992-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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