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 틈탄 토지투기(사설)

남북화해 틈탄 토지투기(사설)

입력 1992-03-08 00:00
수정 199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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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증여 형식의 불동산변칙거래는 투기와 탈법이 겹친 가증스러운 불법행위다.이런 불법행위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걱정이다.국세청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농지와 임야 등을 위장해 변칙거래해온 투기성 부동산 매매관련자 1천1백80명을 적발,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투기행위는 먼저 그 거래자체가 불법성을 띠고 있어 일반적인 투기와 다르다.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변칙증여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이들은 수단과 방법이야 어떻든간에 돈만 벌면 된다는 상습적인 투기꾼들로 여겨진다.

부동산투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독은 광범위하다.투기꾼이 불로소득을 얻는 그 자체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땀흘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번돈은 쉽게 쓰게 마련이다.현재 호화·퇴폐·향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자들로 알려지고 있다.이들의 사치와 낭비적인 생활이 우리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이번 변칙거래는 투기자체가 갖고 있는 해악 뿐이 아니라 불법성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이들은 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불로소득을 노린 사람들이다.단순히 투기를 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조세관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형사고발의 대상이다.이들은 그들의 변칙거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거래를 하고 있어 더욱 가증스럽다.이들이 그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해 관대하기 때문이다.

또 변칙적인 투기거래의 대상지가 경기와 강원등 남북한간 화해무드와 관련된 지역이라는 점이 주목된다.이들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그들의 불로소득 수단원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남북분단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안다면 휴전선 가까운 지역의 땅을 상대로 불법적인 투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이번 변칙거래는 법이전의 양식과 도덕성에 비춰볼 때 지탄되어 마땅하다.이런 투기를 그대로 둔다면 남북간 경협확대에 비례하여 투기가 확대될 것이다.더구나 이번 투기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기간이다.자칫 잘못하면 투기가 재연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그러므로 관계당국은 전국의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동시에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직당국은 이번과 같은 위장증여의 불법거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사직당국은 투기꾼들에게 벌금을 물려 약식기소하지 말고 체형이 선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경제사범이 일반형사사범보다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1992-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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