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하반기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노동부

근로기준법/하반기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노동부

입력 1992-03-07 00:00
수정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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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체도 근로계약서등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 전국 1백70만개 전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시 고용인이 1∼4인인 영세사업장에대해서는 ▲해고 ▲휴가 ▲퇴직금등과 관련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6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있는 근로기준법을 상시고용인 1인이상 업체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올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4인을 고용하고있는 사업주는 5인이상 사업체처럼 임금지급형태와 근로기간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비치해야한다.

또 1∼4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대해 치료비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13세 미만은 고용치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있는 ▲임금대장작성의무 ▲취업규칙 작성·제시의무 ▲퇴직금 지급 ▲연월차 휴가 ▲산전·산후 휴가등의 적용은 1∼4인 업체의 경우 제외시키고있다.

개정안은 특히 1∼4인을 고용하고있는 영세사업체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할 때 30일전 예고토록 돼있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이들 영세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주들의 수용능력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1백20개 조항가운데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조항만 선별·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는 현행 5인 이상 12만3천 여개에서 1백70여만개로 늘어나게된다.
1992-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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