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사령탑」 이건개 대검공안부장

「선거사범 사령탑」 이건개 대검공안부장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2-02-28 00:00
수정 199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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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뿌리는 선거운동 절대 안됩니다”/“법 집행에 정치적배려 있을수 없어”

『법의 적용과 집행의 기준이 정치적 상황이나 이해에 따라 「조절」될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의 그롯된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불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를 한달도 못남긴 시점에서 선거사범처리의 총사령탑을 맡고있는 이건개대검공안부장은 27일 『민자당 거창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이강두씨의 구속 역시 선거풍토혁신을 위한 엄정한 검찰권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씨의 구속은 선거를 앞두고 비교적 정치적 비중이 낮은 인물을 고른 「엄포용 처벌」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그동안 여러차례 밝혀왔지만 여야나 지위고하,정치적 비중등에 관계없이 선거법위반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해나가고 있다.이번 사건 역시 금전살포를 통한 유권자매수행위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정착시켜 선거풍토를 혁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속 수사하게 된 것이다.개정된 선거법에서 허용하고있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법집행을 해나가겠지만 명백한 불법·탈법행위는 철저하게 추적,차단해나갈 것이다.

­현재 내사하고 있는 여야후보자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리방안은.

▲그동안 입수한 정보등을 토대로 상당수의 후보자들을 내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는 사람들은 지체없이 사안에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등의 신병처리를 해나가겠다.

­일부 재야단체 및 운동권등에서는 특정인물이나 정당의 반대투쟁을 선언하는등 정치투쟁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선거기간 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하기위해서는 선거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뒤 선거활동에 참여해야 한다.이같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모두 의법조치 해나갈 것이다.

­선거막판이 되면 각종 흑색선전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는 데도 선거가 끝나면 이에대한 사법처리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검찰의 선거사범 단속지침가운데 흑색선전 및 불법선전사범단속을 첫번째 단속대상으로 꼽고있을 만큼 상대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모략이나 인신공격등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가려 처벌할 것이다.<최태환기자>
1992-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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