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키 전 일총리,수뢰 부인

스즈키 전 일총리,수뢰 부인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2-26 00:00
수정 199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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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입각때 사례금만 1천만엔 받아”/“교와사서 2천만엔” 전 총무처장관은 시인

【도쿄=이창순특파원】 스즈키 젠코(영목선행)전일본총리는 25일 「교와(공화)오직사건」의 참고인으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자신은 철골가공회사인 교와와 관련된 자금은 일체 받지않았다고 증언했다.

스즈키 전총리는 그러나 교와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아베(아부)전홋카이도·오키나와 개발청장으로부터 지난 89년 9월경 일종의 「입각사례금」으로 1천만엔을 받았다고 말했다.

스즈키 전총리는 또 교와가 계획중이었던 스포츠의료시설의 명예이사장 취임문제와 관련,『건물이 완성된후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명예이사장에 추천하는 조건으로 내락했다』고 증언했다.스즈키 전총리는 교와로부터 1억1천만엔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스즈키 전총리에 앞서 이날 상오10시 교와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시오자키 전총무청장관은 교와와 마루베니(환홍)상사와의 중개역할에 대한 사례금으로 교와로부터 2천만엔을 받았다고 증언했다.그러나 그는 교와의 모리구치 부사장이 체포된후 지난91년 11월 중순 아베의원에게 이 돈을 교와측에 돌려줄 것을 의뢰했으나 실현되지 않아 지난 20일 직접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1992-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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