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돈 안드는 선거/선진국은 어떤가:5)

캐나다(돈 안드는 선거/선진국은 어떤가:5)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2-02-26 00:00
수정 199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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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1인 경비 1불로 엄격제한/한도액 초과땐 당선무효·형사처벌/지구당의 3∼4인이 자금공동관리

연방정부나 주정부 공히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는 캐나다는 의원선거가 선거의 전부라 할수 있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주지사 선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결 경제적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연방의회 선거가 됐든 주의회선거가 됐든 의원선거가 정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의원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안전장치」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캐나다는 선거자금의 모금에서부터 사용,최종 보고까지 자금관리를 후보 개인이 하지 못하게 돼있는 점이 특이하다.자금관리는 후보를 낸 각 당의 지구당이 맡아 하도록 돼있다.지구당의 위원장·재정부장·후보 3인이 모든 선거자금을 공동관리한다.선거때는 후보가 선거때만을 위한 당 재정책임자를 또 지명할 수 있으므로 적으면 3인,많으면 4인이 선거자금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적으로 또 공동으로 지게 돼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정이나 은폐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각 지구당이 선거때 당의 후보를 위해 쓸수 있는 돈은 유권자 1인당 캐나다 달러 1달러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연방의회의 경우 전국 선거구가 2백98개의 소선거구로 나뉘어 있는데 각 선거구의 유권자수는 대략 4만명 내외인 것이 보통이다.다시 말하면 후보 1인을 위해 쓸수 있는 돈이 4만달러(한화 2천8백만원)정도이다.여기에는 TV광고료에서 부터 팸플릿제작비용,선거사무소관리비용은 물론 선거운동중 유권자와 햄버거등을 같이 먹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선거비용 마련은 거의 모두가 모금파티에 의존하고 있다.보통 1백∼2백달러짜리 모금디너파티를 여는데 지명도가 높은 후보는 디너파티 1회면 선거자금이 충분하다.2백달러짜리 디너파티에 2백명만 모이면 비용한도액에 이르는 것이다.이와는 별도로 모든 정치가 당중심으로 돼있는 캐나다는 당에 별도 헌금을 할수 있는데 1인당 연7백50달러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또 선거의 해에는 당후보를 위해 개인이나 회사나 공히 7백50달러를 추가로 헌금할수 있고 당에도 4천달러까지 낼수 있다.

1백30개 선거구를 가진 온타리오주의 경우 지난 88년 총선때 각 선거구마다 후보를 다 낸 자유당 보수당이 각기 4백50만달러 정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돈으로 환산하면 29억2천만원 정도가 된다.소문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돈많은 후보 한사람이 쓰는 선거자금을 1백30명이 나눠 쓴 셈이다.

선거가 끝나면 90일 이내에 각 지구당은 자당 후보가 쓴 선거자금 명세서를 연방정부를 비롯한 각종 감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감사결과 선거비용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했으면 후보의 당선이 무효화됨은 물론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돼있다.이런 법적 엄격성 때문에 후보나 지구당은 대부분 법정 한도액을 다 쓰지 않는게 상례이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의 힘으로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각종 제한을 두는 한편,돈없는 사람이 정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원제도도 아울러 갖고 있다.유효표의 15% 이상을 얻은 후보는 자기가 얻은 표당50센트씩 정부에서 사후보조를 받도록 돼있다.1만표를 얻은 사람이라면 5천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선거후에도 계속 모금운동을 벌여 적자를 메우게 하고 있다.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후보의 개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소속 지구당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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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각종 「안전장치」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인데 캐나다의 경우 철저히 지켜지지 않을 수 없게 돼있다.선진사회의 투명성 때문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
1992-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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