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등록=중고차」규정은 잘못”/교환받은 새 차 2중과세 없도록
출고단계에서의 결함으로 일단 팔렸다가 반품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와 특소세에 딸린 교육세및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또 결함있는 새차를 다른 차로 교환할 경우에도 새차에 대해서는 이들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재무부는 24일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막 출고된 새차라도 등록만 되면 중고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로 일선 세무서에서 새차의 반품에 따른 관련세금을 환불해 주지 않거나 다른 차로 교환하는 경우에 세금을 다시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결함있는 새 자동차의 반품이나 교환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
지금까지 자동차회사는 반품이 있을 경우 관련 세금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반품이나 교환을 꺼려왔다.
재무부는 특소세·특소세분 교육세·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등록세분 교육세의환불 또는 2중부담 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2천㏄급 소나타(가격 8백34만원)를 구입하는 경우 내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1백25만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37만5천원,부가가치세 49만6천원,공채매입 65만8천원,취득세 21만9천원,등록세 54만8천원 등이다.
출고단계에서의 결함으로 일단 팔렸다가 반품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와 특소세에 딸린 교육세및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또 결함있는 새차를 다른 차로 교환할 경우에도 새차에 대해서는 이들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재무부는 24일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막 출고된 새차라도 등록만 되면 중고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로 일선 세무서에서 새차의 반품에 따른 관련세금을 환불해 주지 않거나 다른 차로 교환하는 경우에 세금을 다시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결함있는 새 자동차의 반품이나 교환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
지금까지 자동차회사는 반품이 있을 경우 관련 세금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반품이나 교환을 꺼려왔다.
재무부는 특소세·특소세분 교육세·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등록세분 교육세의환불 또는 2중부담 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2천㏄급 소나타(가격 8백34만원)를 구입하는 경우 내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1백25만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37만5천원,부가가치세 49만6천원,공채매입 65만8천원,취득세 21만9천원,등록세 54만8천원 등이다.
1992-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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