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드러낸 일의 군사대국화 야욕/“파병합헌” 자민당 주장의 배경

다시 드러낸 일의 군사대국화 야욕/“파병합헌” 자민당 주장의 배경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2-22 00:00
수정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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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참여,무력행사 아니다” 억지 해석/PKO법안 능가… 야당·시민 반발 거셀듯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겨냥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자와(소택)전자민당간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는 20일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답신안」에서 『국제평화유지·회복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실력행사는 현행헌법으로도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해석개헌」을 통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자와 보고서(답신안)」내용이 바로 일본정부의 견해는 아니다.『자위대의 해외파견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다.야당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중에도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할 뿐만아니라 자민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오자와 보고서는 주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오자와는 전후 일본 정치지도자의 리더이며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고 있다.미야자와(궁택)총리도오자와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제적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유엔군의 실력행사는 「국제적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해외에서 실력행사를 할 경우 헌법9조가 금지하고 있는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무력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오자와 보고서는 정부의 헌법9조 해석은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평화는 비군사적이라는 도식은 이제 낡은 개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자위대가 유엔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은 현재 참의원에 계류중인 국제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보다 더 전향적인 것이다.야당은 물론 반전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PKO협력법안심의와도 관련돼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2-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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