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농산물 85개 품목/원산지표시 안하면 반송

외국산 농산물 85개 품목/원산지표시 안하면 반송

입력 1992-02-20 00:00
수정 199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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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4월부터

오는 4월1일부터 외국산 고사리·더덕·인삼 등 수입 농수산물 8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최근 농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값싼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가 외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는 최종 판매 포장지 겉면에 생산국의 국적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수입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만 세관에서 통관되고 이를 표시하지않을 경우에는 반송조치된다.

그러나 최소단위로 포장되지 않고 수입되는 품목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에서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조건을 붙여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품목은 수입 농수산물 2백55개 품목의 33%인 85개 품목으로 고사리·더덕·인삼·버섯·바나나·쇠고기·돼지고기·꿀·치즈·당밀·나무젓가락 등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품목이 모두 포함됐다.
1992-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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