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판매행위/7월부터 전면금지/상공부,입법예고

피라미드식 판매행위/7월부터 전면금지/상공부,입법예고

입력 1992-02-18 00:00
수정 199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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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위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판매행위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17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가 이날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지난해 이 법률의 국회통과 이후 피라미드식 판매로 물의를 빚었던 미국 암웨이사와 미국정부가 암웨이사의 국내영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제정 방향에 대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여와 주목됐었다.

상공부가 마련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다단계 판매의 경우 가입자가 자신이 직접 권유한 1단계 후순위 가입자를 제외한 2단계 이하의 후순위가입자가 행한 판매의 실적 또는 후순위가입자의 수에 따라 연동되는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비용보조금 등 어떠한 형태와 명칭의 경제적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또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의 가입자 가운데 「상법상 법인」만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피라미드식의 판매조직 구성을 금지시켰다.

1992-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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