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의 「허위감정」 혐의 못찾아/과수연수사 어떻게 돼가나

김 실장의 「허위감정」 혐의 못찾아/과수연수사 어떻게 돼가나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2-02-17 00:00
수정 199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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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원의 수뇌부분만 드러난 상태/“소신감정” 주장… 반박증거 확보 곤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허위감정 여부에 대한 수사는 수사착수 1주일만인 16일 소문의 진원지였던 사설감정인등 6명이 구속된데 이어 이 연구소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도 17일 구속될 것으로 보여 외견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항간에 「설」로만 떠돌던 감정인들끼리의 「공생관계」가 드러나 그것이 비록 개인적인 일이었다 하더라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아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서는 체면손상을 피할수 없게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결과 김실장이 사설감정인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차원에서 금품을 받은 부분만 입증됐지 허위감정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증만 있을뿐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느정도 밝힐수 있느냐가 앞으로 검찰수사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설감정인의 중개도 없이 감정의뢰인인 건설업자 이세용씨(42)와 직거래까지 한 점 등으로 미루어 한쪽에 유리한 감정이 일부있을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김씨의 감정내용을 다시 검증할수 있는 기관이 없을 뿐아니라 김씨가 『의례적인 사례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감정만은 소신에 따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반박할 증거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발단이 복잡하게 얽힌 재산권의 다툼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끼리 서로 상대를 헐뜯기 위해 상당히 감정적으로 제공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소문만큼의 진실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하고 있는 김씨가 모든 사실을 명쾌하게 밝히는 자백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문등을 감안,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구색맞추기식의 조기진화용 수사는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수사방향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기도 하다.<송태섭기자>
1992-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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