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속기사·도시계획등/서비스 8개업종 추가개방

여론조사·속기사·도시계획등/서비스 8개업종 추가개방

입력 1992-02-16 00:00
수정 199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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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론조사와 속기사,특정폐기물처리등 8개업종을 UR서비스협상 양허계획표상의 개방대상업종으로 추가하고 광고·통신·유통·육운등 4개업종의 개방폭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개방키로 했던 항공기 지상조업(기내식운반·급유서비스등)과 외국인전용의 관광기념품판매업등 2개서비스업종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에따라 개방대상 서비스업종은 당초 8개분야 43개업종에서 업종세분화로 6개업종이 추가된 것을 포함,8개분야 55개업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15일 그간의 UR서비스협상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시장개방에 관한 「수정양허계획표」를 마련,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서면결의를 거쳐 내주초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이 수정양허계획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UR서비스협상과정에서 미국·EC등이 개방요구한 업종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이미 자유화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 ▲자연과학P&D(연구·개발)서비스▲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 ▲속기사 ▲특정폐기물처리 ▲폐수수탁처리 ▲철도소운송업등 8개업종을 서비스양허계획표상의 새로운 개방대상업종으로 추가시키기로 했다.또 최초양허계획표 제출이후 미국등과의 개별협상에서 진행된 자유화의 내용을 반영,▲광고(외자지분제한폐지) ▲통신(국제서비스 허용) ▲유통(매장면적 및 점포수확대) ▲육운(개방시기단축)분야의 개방수준도 종전보다 확대키로 했다.

1992-0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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