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리,상가회장 독살기도/횡령 탄로나자 음료수에 극약 넣어

여 경리,상가회장 독살기도/횡령 탄로나자 음료수에 극약 넣어

입력 1992-02-07 00:00
수정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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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자신의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직장상사를 살해하려던 호상숙씨(36·여·충북 충주시 목행동 577의 1)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씨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지난 1월말까지 충주시 충의동 현대상가 번영회 경리사원으로 일해오면서 경리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번영회 공금 2천만원을 횡령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지난달 20일쯤 번영회장 장동환씨(64)의 추궁으로 탄로나자 같은달 22일 상오 11시쯤 현대상가내 번영회 사무실에서 드링크제에 극약을 타 장회장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1992-0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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