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강원식기자】 마산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1일 경상대 지리산결사대사건 선고공판에서 구태형피고인(25·농화학과 4년)에게 폭력·집시법 위반혐의로 징역2년을 선고하는 등 6명에게 실형을,나머지 1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1992-0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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