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는 30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법인세추징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소는 『정석기업이 불균등 무상감자를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감자를 실시한것은 조중훈씨등 대주주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세심판소는 『정석기업이 불균등 무상감자를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감자를 실시한것은 조중훈씨등 대주주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992-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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