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원 형사1단독 정충모판사는 22일 91학년도 원광대 대학원 입시부정사건과 관련,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 원광대 대학원 교학과장 이성길피고인(55·이리시 신동 상용연립 가동301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자신이 교학과정으로 재직하던 지난 90년 11월24일 하오8시40분쯤 91학년도 원광대대학원 박사과정 응시생인 장경문씨(30·한의사)의 부탁을 받고 장씨를 교학과장실로 불러들여 이날 치른 영어답안지를 고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이피고인은 자신이 교학과정으로 재직하던 지난 90년 11월24일 하오8시40분쯤 91학년도 원광대대학원 박사과정 응시생인 장경문씨(30·한의사)의 부탁을 받고 장씨를 교학과장실로 불러들여 이날 치른 영어답안지를 고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1992-01-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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