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토지거래규제지역안의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계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욱씨(26·수산업·부산시 남구 대연3동)의 국토이용관리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토지거래규제지역의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사후에 당국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헝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2-01-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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