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부대손실 부담” 형소법원칙 되살려/“형선고때 주문에 명기” 예규 제정키로
형사소송 피고인도 소송비용을 물게 된다.
대법원은 19일 형사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따른 조치로 형사피고인에게 형사범으로서의 처벌만이 아니라 그 범행이 초래한 부대손실도 책임지워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형사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원칙을 명문화 하고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형사피고인의 상당수가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고 실형등 민사소송피고인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점등이 감안돼 그동안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해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은 그동안 민사소송 패소자에게만 국한돼 왔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향상에따라 일반형사범중에도 경제력이 있는 피고인이 크게 늘고있어 더이상 소송비용을 전체국민이 낸 세금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극부담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곧 형사소송법규정의 원래 취지를 바로살려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되 일정한 경우에 형의 선고때 반드시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예규를 제정,일선 법원에 시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비용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에 대한 보수와 필적감정비등 증거감정비용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판결 선고 때 주문에 명기하면 피고인의 부담이 된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케하는등 경제적 변상을 크게 활용해오고 있다.
형사소송 피고인도 소송비용을 물게 된다.
대법원은 19일 형사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따른 조치로 형사피고인에게 형사범으로서의 처벌만이 아니라 그 범행이 초래한 부대손실도 책임지워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형사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원칙을 명문화 하고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형사피고인의 상당수가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고 실형등 민사소송피고인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점등이 감안돼 그동안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해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은 그동안 민사소송 패소자에게만 국한돼 왔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향상에따라 일반형사범중에도 경제력이 있는 피고인이 크게 늘고있어 더이상 소송비용을 전체국민이 낸 세금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극부담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곧 형사소송법규정의 원래 취지를 바로살려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되 일정한 경우에 형의 선고때 반드시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예규를 제정,일선 법원에 시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비용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에 대한 보수와 필적감정비등 증거감정비용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판결 선고 때 주문에 명기하면 피고인의 부담이 된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케하는등 경제적 변상을 크게 활용해오고 있다.
1992-01-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