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배상청구권 인정여부가 열쇠/정신대등 대일 소송 전망

개인배상청구권 인정여부가 열쇠/정신대등 대일 소송 전망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2-01-19 00:00
수정 199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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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에 6건 계류… 형식적 심리로 일관/사법부의 「묻혀진 진실」 양심적 평가에 기대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제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유족 등이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보상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희생자나 단체·유족 등이 배상문제를 들고 나올 때마다 지난 65년 이뤄진 한일협정을 내세워 「보상문제는 이미 일괄타결됐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가간의 협상으로 과거사에 대한 보상처리가 완료된 만큼 피해자 개개인의 배상요구는 더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미야자와 총리의 지난 2박3일동안의 방한을 계기로 일제의 정신대징발문제가 주요사안으로 등장하는 등 한국내에서 반일분위기가 고조되자 미야자와총리는 피해유족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향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미야자와 총리가 방한기간동안 과거청산문제에 대해 구사했던 수사적 표현의 문맥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배상청구에 대응하는 수위를 가늠키는 어렵지만 한국국민들의 감정적 앙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동안 한국인 피해당사자 등의 개인피해보상 청구권 등을 인정치 않았던 자세에서 변화,최소한 개인차원의 보상청구는 인정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재 일본법원에 제기돼 있는 강제연행피해 관련 보상소송은 지난해 12월 종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포함한 35명이 도쿄재판소에 제기한 태평양희생자유족회건 등 6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 90년8월 사할린억류동포 21명이 일제때 강제징용됐다 지금까지 억류생활을 하는데 대해 한사람앞 1천만엔씩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송등 2건은 현재 형식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배상청구 불인정태도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태평양전쟁유족회는 최근 소속회원 2만여명이 빠른 시일안에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뜻을 밝히고 있어 일본내에서 한국인 피해보상논쟁이멀지않아 불붙을 전망이다.

따라서 법정시비가 본격화될 경우 초점은 역시 일본 정부에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느냐 하는점에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법조계의 일부에서는 『65년 체결된 한일정부간의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측에 5억달러를 지급한 이상 민간차원의 개별소송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 입장에 동조하는 소송 대리인등은 『한일협정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일뿐 국민개개인의 일본 상대청구권이 소멸됐다고는 볼수 없다』고 국민개개인의 권리를 국가간의 협정으로 포기할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배상청구인정 문제는 일본사법부가 50년가까이 묻혀져왔던 진실을 얼마나 양심적으로 평가·판단해 매듭지어주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양국간의 정치적 책임문제는 이미 상당부분 해소됐다 하더라도 일본 사법부가 지금까지 잠복돼있던 갖가지 증거등을 토대로 국제관례에 입각,피해자와 유족 개개인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보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만족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법적 처리가 이뤄질 경우 한일간의 과거사를 둘러싼 앙금은 재일동포에 대한 법적지위인정등의 조치와 더불어 정리의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동안 한일간의 문제가 첨예화될 때마다 일본측이 보여온것처럼 갈등관계를 임시미봉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양국국민간의 앙금을 또다시 잠복상태로 놔둘수 밖에 없게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한일간의 과거사 정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법 절차에 대한 처리와 함께 2차대전당시 징용인 명부공개,전몰자유골 확인및 송환,피해자 진상조사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노력이 병행될때 비로소 가능하다 할수 있다.<최태환기자>
1992-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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