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에 「다자간협정」 필요/일 플루토늄 보유땐 동북아안보 「새 위협」/북한핵 저지 위해 「핵우산정책」 포기해야
◇폴 레벤탈(핵통제연구소 소장)=한반도 비핵화 추구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다.
지난번 IAEA(국제원자력기구)회의에서 북한대표는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며 일본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거론했다.북한대표의 말을 음미해보면 일본이 플루토늄의 분리와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북한은 모든 핵시설의 국제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와 중동을 비핵지대로 만들려는 미국의 외교노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일본과 유럽도 협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조만간 거대한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핵무기 제조를 탐지·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안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이는 핵안전 관리역할이 현재의 IAEA로부터 유엔으로 이동됨으로써 마련될수 있다고 본다.
◇로렌스 솨인만(코넬대교수·국제법)=현재의IAEA 핵사찰 규정은 해당국가가 신고한 핵시설에 대해서만 사찰을 할수 있도록 돼있다.그래서 성실신고를 하지 않고 감춘 시설에 대해서도 IAEA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한 「특별사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별사찰은 주권침해문제를 야기할수 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특별사찰이 아니고서는 핵안전협정 서명이나 사찰수용이 의미가 없다.
국제적인 안전협정체제와 병행하여 남북한 상호간에 핵부재 확인체제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윌리엄 히긴보담(핵사찰 전문가)=북한이 IAEA 핵사찰을 받아들일 경우 갖게되는 첫번째 의문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또다른 의문은 북한이 원자로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의 건설을 완료했는지,아니면 비밀리에 건설중이냐이다.이 경우 그 시설을 어떻게 탐지해내느냐가 문제다.
북한이 가동중인 30메가와트 원자로는 적외선탐지기를 이용한 인공위성정찰로 탐지할 수 있다.
소형 재처리공장은 이러한방법으로 탐지되지 않는다.그러나 플루토늄 추출과정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추적조사나 연료 소재를 절단·용해할 때 대기로 누출되는 동위원소의 탐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IAEA 사찰이 시작되면 북한이 신고하는 수t의 사용된 연료여기엔 8㎏의 플루토늄이 포함될 것이다에 대한 유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셀릭 헤리슨(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 연구원)=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종전과 다른 세가지 변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미국은 핵문제가 대북한관계 정상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미국은 베이커 미국무장관과 북한외교부장 김영남간의 고위대화를 통해 정치·경제관계정상화,재래식 무기감축,주한미군 철수문제 등과 함께 핵문제도 논의할 때가 됐다.미국은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정치·경제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미북한간 직접 접촉없이는 남북한 동시핵사찰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둘째,한국이 독일식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있음을 평양에 확약하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지 않으면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것이다.북한은 핵개발을 체제보장의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미국이 한국에서 핵사용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한 북한으로부터 완벽한 핵사찰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엄격한 핵사찰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핵우산 제거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IAEA핵안전협정보다 더 의미있는 핵검증장치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자간 비핵지대 합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폴 레벤탈(핵통제연구소 소장)=한반도 비핵화 추구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다.
지난번 IAEA(국제원자력기구)회의에서 북한대표는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며 일본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거론했다.북한대표의 말을 음미해보면 일본이 플루토늄의 분리와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북한은 모든 핵시설의 국제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와 중동을 비핵지대로 만들려는 미국의 외교노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일본과 유럽도 협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조만간 거대한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핵무기 제조를 탐지·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안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이는 핵안전 관리역할이 현재의 IAEA로부터 유엔으로 이동됨으로써 마련될수 있다고 본다.
◇로렌스 솨인만(코넬대교수·국제법)=현재의IAEA 핵사찰 규정은 해당국가가 신고한 핵시설에 대해서만 사찰을 할수 있도록 돼있다.그래서 성실신고를 하지 않고 감춘 시설에 대해서도 IAEA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한 「특별사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별사찰은 주권침해문제를 야기할수 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특별사찰이 아니고서는 핵안전협정 서명이나 사찰수용이 의미가 없다.
국제적인 안전협정체제와 병행하여 남북한 상호간에 핵부재 확인체제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윌리엄 히긴보담(핵사찰 전문가)=북한이 IAEA 핵사찰을 받아들일 경우 갖게되는 첫번째 의문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또다른 의문은 북한이 원자로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의 건설을 완료했는지,아니면 비밀리에 건설중이냐이다.이 경우 그 시설을 어떻게 탐지해내느냐가 문제다.
북한이 가동중인 30메가와트 원자로는 적외선탐지기를 이용한 인공위성정찰로 탐지할 수 있다.
소형 재처리공장은 이러한방법으로 탐지되지 않는다.그러나 플루토늄 추출과정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추적조사나 연료 소재를 절단·용해할 때 대기로 누출되는 동위원소의 탐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IAEA 사찰이 시작되면 북한이 신고하는 수t의 사용된 연료여기엔 8㎏의 플루토늄이 포함될 것이다에 대한 유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셀릭 헤리슨(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 연구원)=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종전과 다른 세가지 변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미국은 핵문제가 대북한관계 정상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미국은 베이커 미국무장관과 북한외교부장 김영남간의 고위대화를 통해 정치·경제관계정상화,재래식 무기감축,주한미군 철수문제 등과 함께 핵문제도 논의할 때가 됐다.미국은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정치·경제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미북한간 직접 접촉없이는 남북한 동시핵사찰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둘째,한국이 독일식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있음을 평양에 확약하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지 않으면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것이다.북한은 핵개발을 체제보장의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미국이 한국에서 핵사용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한 북한으로부터 완벽한 핵사찰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엄격한 핵사찰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핵우산 제거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IAEA핵안전협정보다 더 의미있는 핵검증장치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자간 비핵지대 합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2-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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