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농지나 임야를 공장이나 집터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내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 40%에서 20%로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산림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5일의 경제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공단조성·국방시설·도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는 공시지가의 10%만을 전용부담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농림수산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산림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5일의 경제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공단조성·국방시설·도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는 공시지가의 10%만을 전용부담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1992-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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