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부가세신고율 6.9% 인상

영세업자 부가세신고율 6.9% 인상

입력 1992-01-14 00:00
수정 199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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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7%,군지역 4.8% 차등/작년 2기분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지난해 2기분(91년7∼12월)표준신고율이 평균 6.9% 인상됐다.

국세청은 13일 「91년2기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발표,부가가치세 사업자 1백91만명중 과세특례자 1백23만명(64%)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기준율이상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그대로 수용,명백한 탈세자료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표준신고율에 따르면 안양·포항·제주등 인구 10만명이상 50만명미만인 14개 도시의 과세특례자는 지난해 1기(91년1∼6월)수입금액보다 6.9% 올려 신고해야 하며 서울은 9.7%,부산 등 5개 직할시는 9%가 인상됐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미만인 공주·평택 등 33개 도시의 과세특례자는 6.2%를,기타 농어촌 지역등은 4.8%가 올랐다.

또 한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과세특례자는 3.5%가 인상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6백만원 미만이더라도생계유지형 사업자가아닌 불로자산소득자로 보고 평군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1992-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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